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를 숙지하고 있었다던지 모르던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가능 / 불가능 구역
도로의 가장자리가 흰색 실선인 경우에는
날짜 / 요일 / 시간과 상관없이
통행에 무리하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황색 점선인 경우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5분이내 정차는 허용되고
5분 이상 정차 하였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인 경우
요일로 구분 지어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합니다
예:) 짝수일 주차가능 / 홀수일 주차가능
자세한 사항은 그 지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중으로 노란색 실선이 표시된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주차한 차량을 목격했다면
주정차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글을 쓰면서 느끼지만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 X 어려운 절차 X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참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편하게 신고하셔도 되고
잘못된 신고내용이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전화신고는
(전화신고)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구분
신고가 접수되거나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거나 상대방이 받는 과태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반구역 기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자진납부 32000원)
납부기간이 지나면 1~2% 정도
추가되어 매월 납부 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7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로 놓치고 있는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인, 어린이, 장인보호구역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자진납부 시 64000원)
가산금이 부과되면 일반구역과
마찬가지로 1~2% 증가합니다
최대 (1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구역
소방시설물 표지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보통 4톤이하의 차량은
평균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소방시설물 표지구역은
일반 구역보다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 보호구역에
더 흔하게 표시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방시설물 표지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하시게 된다면 과태료 가중처벌과
견인조치 + 견인료 + 범칙금까지 물게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차 이의 신청방법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60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교통,범칙금 과태료 >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이렇게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욱 당신에게 필요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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